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자력 발전시설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70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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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자력 발전시설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리적 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체가 승인된 원자력 발전시설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물리적 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를 승인했고 물리적 해체가 진행된다.

질의요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가 승인되어 물리적 해체를 진행하는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물리적 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694

본문(원문)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가 승인되어 물리적 해체를 진행하는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물리적 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해체 승인을 받아 물리적 해체를 진행하는 원자력 발전시설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원자력 발전소의 물리적 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유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709 (<time datetime="2025-11-24">2025.11.24</time> 회신), "원자력 발전시설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640)
원 제목
원자력 발전시설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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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