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캐나다 전출세를 낸 국내 부동산도 조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국조-2854회신일 2025.12.1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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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11

조약상 과세범위 조정 규정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캐나다 전출세가 과세된 국내 부동산을 국내 거주자가 양도할 때 과세소득 범위를 묻는다. 조약상 과세범위 조정 규정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의 해당 항 단서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게 되면서 캐나다에서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었다. 이후 어느 시점에 국내 거주자가 되어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더 이상 캐나다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캐나다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국내 거주자가 된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캐나다의 거주자였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범위에 한해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규정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이 더 이상 캐나다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캐나다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국내 거주자가 된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캐나다의 거주자였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범위에 한해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규정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캐나다에서 전출세를 납부한 국내 부동산을 국내 거주자가 양도할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

회답

개인이 더 이상 캐나다의 거주자가 아니어서 캐나다에서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국내 거주자가 된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소득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캐나다 거주기간에 발생하지 않은 범위에 한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국조-2854 (2025.12.11 회신), "캐나다 전출세를 낸 국내 부동산도 조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619)
원 제목
캐나다에서 전출세를 납부한 국내 부동산을 국내 거주자로서 양도할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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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