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퇴직 인출 자사주를 조합에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자본거래-25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 인출 자사주를 조합에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이라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이라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퇴직으로 인출해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특법 §88의4⑭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63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3, 2007. 8. 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3, 2007. 8. 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자본거래-2563 (<time datetime="2025-09-04">2025.09.04</time> 회신), "퇴직 인출 자사주를 조합에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462)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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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