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접 만든 기계장치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1163회신일 2025.10.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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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접 만든 기계장치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17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자체 제작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에 직접 쓰려고 자체 제작한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자체 제작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자체 제작하였다. 해당 기계장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자가 제조한 기계장치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답

법인세과-1528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자체 제작한 경우 동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자체 제작한 기계장치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자체 제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163 (2025.10.17 회신), "직접 만든 기계장치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347)
원 제목
자가 제조한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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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