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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배분 수수료를 교육세에서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행에 배분하는 수수료도 당행의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받은 수수료 중 타행에 배분한 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타행에 배분하는 수수료도 당행의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타행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한 당행 고객에게 수취한 수수료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업 법인인 당행의 고객이 타행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거래했다. 당행은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고 그중 일부를 타행에 배분했다.
질의요지
당행이 타행 CD기를 이용하여 거래한 당행의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타행에게 배분하더라도, 해당 수수료는 당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69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당행”이라 함)이 다른 은행업 영위 법인(이하 “타행”이라 함)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거래한 당행의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중 일부를 타행에 배분하더라도, 타행에 배분하는 수수료는 「교육세법」 제5조제3항의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행의 고객이 타행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할 때 부담한 수수료 중 타행에 배분되는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은행업을 영위하는 당행이 타행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거래한 당행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중 일부를 타행에 배분하더라도, 타행에 배분하는 수수료는 「교육세법」 제5조제3항의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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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2721 (2025.11.24 회신), "타행 배분 수수료를 교육세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207)
- 원 제목
- 당행의 고객이 타행 CD기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중 타행에 배부되는 수수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