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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세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인적용역 사업에 대한 소득세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무사업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 사업에 대한 소득세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무사업 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 해당 인적용역은 외부강의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요지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외부강의)이 있을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적용역사업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2747
본문(원문)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차목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에 대한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차목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에 대한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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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923 (<time datetime="2025-11-28">2025.11.28</time> 회신), "인적용역 소득세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196)
- 원 제목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인적용역사업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