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기별 정산 사용료수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3559회신일 2025.12.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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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05

사용료수익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매분기 매출실적에 따라 정산해 선수금과 상계하는 사용료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수익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음원 유통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정산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원 권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중국 소재 음원 유통사에 일정 기간 중국 내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였다. 사용료수익은 유통사의 매분기 매출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미리 받은 선수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매분기별로 음원 유통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여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용료 수익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1776

본문(원문)

음원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온라인 음악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국 소재 음원 유통사에 일정 기간 중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음원을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매분기별로 음원 유통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여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용료 수익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분기별 음원 유통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고 선수금과 상계하는 경우 익금 귀속시기.

회답

음원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중국 소재 음원 유통사에 일정 기간 중국 내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고, 매분기별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여 선수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용료수익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3559 (2025.12.05 회신), "분기별 정산 사용료수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165)
원 제목
매분기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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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