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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는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각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체 양도가액을 합산해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타인 소유 부분을 포함하여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638
본문(원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7, 2007.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7, 2007.11.8.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현행 12억원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7, 2007.11.8.)을 참조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7, 2007.11.8.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봅니다.
※ 현행 12억원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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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967 (2025.11.17 회신),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는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152)
- 원 제목
- 별도세대와 공동 소유하는 주택 양도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