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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추첨 경품비는 손금에 어떻게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촉진과 기업 이미지 개선 목적의 경품 취득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게 추첨으로 지급한 경품 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판매촉진과 기업 이미지 개선 목적의 경품 취득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과 핸드폰 가입유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 판매촉진과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구독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핸드폰 가입유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법인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판매촉진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경품의 취득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1775
본문(원문)
인터넷, 핸드폰 가입유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법인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판매촉진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경품의 취득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경품 가액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인터넷, 핸드폰 가입유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법인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판매촉진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경품의 취득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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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3862 (2025.12.05 회신), "유튜브 구독자 추첨 경품비는 손금에 어떻게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140)
- 원 제목
-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품 가액의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