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천원의 아침밥 지원비는 장학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47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천원의 아침밥 지원비는 장학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비가 준비금 특례의 장학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1446

본문(원문)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8호의 '장학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학사업 목적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출한 비용이 장학금인지 여부.

회답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8호의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702 (<time datetime="2025-09-22">2025.09.22</time> 회신), "천원의 아침밥 지원비는 장학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013)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시 장학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