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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은 내구소비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내구소비재에 해당한다.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하는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이 내구소비재인지 물었다.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내구소비재에 해당한다. 냉장진열장에 냉동 기능이 더해진 기능 확장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냉장진열장, 생맥주추출기, 하이볼제조기가 해당되며,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은 냉장진열장에 냉동 기능이 부가된 유형으로서 냉장진열장의 기능 확장형으로 볼 수 있어 내구소비재에 해당
회답
소비세과-804
본문(원문)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냉장진열장, 생맥주추출기 등이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은 냉장진열장에 냉동 기능이 부가된 유형으로서 냉장진열장의 기능 확장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내구소비재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하는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이 내구소비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냉장진열장, 생맥주추출기 등이 해당됩니다.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은 냉장진열장에 냉동 기능이 부가된 유형으로서 냉장진열장의 기능 확장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내구소비재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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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비-0950 (2025.11.27 회신),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은 내구소비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975)
- 원 제목
-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의 내구소비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