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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풀필먼트와 구독판매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풀필먼트 위탁은 법령 위반이고 통신사의 구독서비스는 불가하며, 주류 외 상품은 조건에 따라 함께 팔 수 있다.
전통주 제조자의 플랫폼 풀필먼트 위탁, 묶음판매 및 통신사의 주류 구독서비스 가능 여부를 물었다. 풀필먼트 위탁은 법령 위반이고 통신사의 구독서비스는 불가하며, 주류 외 상품은 조건에 따라 함께 팔 수 있다. 묶음판매는 경품 여부 검토가 필요하고 개별가격과 묶음 가격이 같아야 판매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배송·재고관리 업무를 맡기려 한다. 주류와 주류 이외 상품의 묶음판매 및 통신사의 주류 구독서비스 제공도 검토한다.
질의요지
1.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배송・재고관리 등 풀필먼트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함. 주류 반출 시 즉시 배달하거나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며, 주류 제조행위 외 위탁・양도・동업경영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
2.주류 제조자는 주류 이외 상품을 팔 수 있으나 묶음판매 시 경품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가격과 묶음 가격이 같다면 판매할 수 있음
3. 주류 구독서비스는 주류 면허자만 가능하여 통신사는 제공할 수 없음
회답
소비세과-805
본문(원문)
1.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배송・재고관리 등 풀필먼트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류 반출 시 즉시 배달하거나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며, 주류 제조행위 외 위탁・양도・동업경영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2.주류 제조자는 주류 이외 상품을 팔 수 있으나 묶음판매 시 경품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가격과 묶음 가격이 같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주류 구독서비스는 주류 면허자만 가능하여 통신사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배송・재고관리 등 풀필먼트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여부.
2. 주류 이외 상품의 판매와 묶음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3. 통신사가 주류 구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배송・재고관리 등 풀필먼트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류 반출 시 즉시 배달하거나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며, 주류 제조행위 외 위탁・양도・동업경영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주류 제조자는 주류 이외 상품을 팔 수 있으나 묶음판매 시 경품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가격과 묶음 가격이 같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주류 구독서비스는 주류 면허자만 가능하여 통신사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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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비-7890 (2025.11.27 회신), "전통주 풀필먼트와 구독판매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974)
- 원 제목
- 전통주제조자의 통신판매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