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빈집 수선 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의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소득-4211회신일 2025.10.3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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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빈집 수선 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의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31

해당 조건의 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빈집재생사업의 주택 수선·정비 지원금이 주택 소유주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의 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소유주가 리모델링 후 임차인에게 4년간 무상임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참여하였다. 주택을 리모델링한 후 임차인에게 4년 동안 무상임대하기로 하고 수선·정비 지원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 소유주가 빈집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주택 수선・정비 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2525

본문(원문)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참여하여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한 후 임차인에게 4년동안 무상임대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주택 수선・정비 지원금은 해당 주택 소유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수선・정비 지원금이 주택 소유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참여하여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한 후 임차인에게 4년동안 무상임대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주택 수선・정비 지원금은 해당 주택 소유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4211 (2025.10.31 회신), "빈집 수선 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의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971)
원 제목
지자체 주택 수선・정비 지원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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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