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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 저장용기 제작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증진 목적의 무상대여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매출처에 설치해 무상사용하게 한 저장용기 제작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의 무상대여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납품 보장과 전용 사용 등 거래내용·조건을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일정기간 납품을 보장받고 자신이 공급한 탄산칼슘만 저장할 용기를 매출처에 설치하였다. 매출처는 해당 저장용기를 무상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납품을 보장받고, 당해법인이 공급한 탄산칼슘만을 저장할 저장용기를 매출처에 설치하여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무상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저장용기를 내국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계상
회답
법인세과-152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납품을 보장받고, 당해법인이 공급한 탄산칼슘만을 저장할 저장용기를 매출처에 설치하여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무상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저장용기를 내국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설치한 저장용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처에 설치하여 무상사용하게 한 저장용기 제작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납품을 보장받고, 당해법인이 공급한 탄산칼슘만을 저장할 저장용기를 매출처에 설치하여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무상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저장용기를 내국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설치한 저장용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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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952 (2025.10.17 회신), "매출처 저장용기 제작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965)
- 원 제목
- 매출처에 설치한 저장용기 제작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