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오트밀과 분말가루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가-50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트밀과 분말가루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오트밀과 과세 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 재화인 오트밀과 과세 재화인 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한다. 기존 사례에는 오트밀과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한 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트밀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08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트밀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2-법규부가-1036, 2022.11.0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팩)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되는 오트밀과 과세되는 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2-법규부가-1036, 2022.11.07.도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5035 (<time datetime="2025-11-25">2025.11.25</time> 회신), "오트밀과 분말가루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923)
원 제목
오트밀과 분말가루를 비닐파우치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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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