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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과세 곡물식품을 한 팩으로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재화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오트밀과 과세 누룽지·로스팅밀눈 등을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품목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혼합했다.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인 팩으로 포장하여 판매했다.
질의요지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3213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팩)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또는 면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팩)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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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1036 (<time datetime="2022-11-07">2022.11.07</time> 회신), "면세·과세 곡물식품을 한 팩으로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59)
- 원 제목
- 곡물 및 곡물가공식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