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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수입한 깨진 루핀콩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이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깨진 루핀콩을 수입해 식용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이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 사례에서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사료용 루핀도 면세된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판매한다. 기존 사례는 사료용 루핀을 수입해 원두 그대로 또는 정선 후 국내에 사료용으로 판매한 경우를 다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01
본문(원문)
사업자가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2-법규부가-0456, 2023.07.24.
사업자가 사료용 루핀(관세율표 1209)을 수입하여 원두 그대로 또는 정선(선별) 과정을 거쳐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하여 국내에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2-법규부가-0456, 2023.07.24.에서는 사업자가 사료용 루핀을 수입하여 원두 그대로 또는 정선 과정을 거쳐 국내에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2-법규부가-0456 계약서를 여러 부 쓰면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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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5074 (2025.11.25 회신), "식용으로 수입한 깨진 루핀콩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922)
- 원 제목
- 식용으로 수입한 깨진 루핀콩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