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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여러 부 쓰면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45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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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서를 여러 부 쓰면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여러 부를 작성해도 등기 또는 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 등만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부 이상 작성하면 각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여러 부를 작성해도 등기 또는 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 등만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한다. 이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의 범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서를 2부 이상 작성했다.

질의요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를 말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74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2부 이상 작성되더라도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부 이상 작성한 경우 각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2부 이상 작성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만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456 (<time datetime="2022-04-29">2022.04.29</time> 회신), "계약서를 여러 부 쓰면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82)
원 제목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한 경우 1통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