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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실패 자산의 유보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5사업연도 이후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하면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원개발 실패로 계상한 탐사평가자산 손상차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2025사업연도 이후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하면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탐사평가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의 탐사사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탐사평가자산으로 계상하고 지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았다. 자원개발 실패 후 계상한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원개발에 실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탐사평가자산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2025사업연도 이후 해당 자산의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해당 유보금액은 손금산입 가능
회답
법규과-2323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탐사평가자산으로 계상하고 해당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자원개발에 실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탐사평가자산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2025사업연도 이후 해당 자산의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해당 유보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는지는 사실판단사항 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 실패로 회계상 계상한 무형자산 손상차손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탐사평가자산으로 계상하고 해당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자원개발에 실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탐사평가자산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2025사업연도 이후 해당 자산의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해당 유보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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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410 (2025.10.10 회신), "개발 실패 자산의 유보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805)
- 원 제목
- 개발 실패로 회계상 계상한 무형자산 손상차손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