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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이용권은 비과세 증여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돌봄서비스 이용권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미사용 잔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이용권과 미사용 잔액이 비과세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돌봄서비스 이용권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미사용 잔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 1세부터 만 8세까지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이용권을 주고 연말 잔액을 익년도 초 현금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만 1세부터 만 8세까지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제휴 돌봄 서비스 업체 플랫폼의 이용권을 제공한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 잔액은 익년도 초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비과세되는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55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만 1세부터 만 8세까지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휴된 돌봄 서비스 업체의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 및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의 잔액을 익년도 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고 미사용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회답
제휴된 돌봄 서비스 업체의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 및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의 잔액을 익년도 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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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192 (<time datetime="2025-11-06">2025.11.06</time> 회신), "돌봄서비스 이용권은 비과세 증여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748)
- 원 제목
- 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비과세 증여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