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배우자에게 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762회신일 2025.10.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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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14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2분의 1 지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지분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2분의 1 지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했다. 한 배우자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단독명의가 된 상태에서 양도했다.

질의요지

조특법§98의3 특례적용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조특법§98의3①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의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을 부부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취득한 후 일방 배우자의 지분을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단독명의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1/2 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례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뒤 한 배우자의 지분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양도하면 증여받은 지분도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1/2 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62 (2025.10.14 회신), "배우자에게 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743)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조특법§98의3①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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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