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질병 요양으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도 영농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705회신일 2025.10.0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질병 요양으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도 영농기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02

상속개시 전 8년 동안의 질병 요양으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도 직접 영농기간으로 본다.

질병 요양으로 2년 이상 영농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8년 동안의 질병 요양으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도 직접 영농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 그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230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라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05 (2025.10.02 회신), "질병 요양으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도 영농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509)
원 제목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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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