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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으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도 영농기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전 8년 동안의 질병 요양으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도 직접 영농기간으로 본다.
질병 요양으로 2년 이상 영농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8년 동안의 질병 요양으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도 직접 영농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 그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230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라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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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05 (2025.10.02 회신), "질병 요양으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도 영농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509)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