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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전 갱신한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으며, 원문에는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의 직접 결론이 없다.
승계 임대차계약을 만료 전에 해지하고 새로 체결한 계약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으며, 원문에는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의 직접 결론이 없다. 상생임대차계약의 2년 임대기간은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보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승계 임대차계약을 만료 전에 해지했다. 이후 임대차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34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체결된 승계 임대차계약을 만료 전에 해지하고 임대차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항 제3호의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개월 미만의 기간을 1개월로 보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주택 취득 후 승계 임대차계약을 만료 전에 해지하고 내용을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사실관계와 같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체결된 승계 임대차계약을 만료 전에 해지하고 임대차 내용을 변경해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을 참조합니다.
또한 같은 항 제3호의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개월 미만의 기간을 1개월로 보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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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841 (2025.10.14 회신), "만료 전 갱신한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505)
- 원 제목
-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