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팔 조작형 보행 보조기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922회신일 2025.10.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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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팔 조작형 보행 보조기기는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27

보행용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해당 기기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사용할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행용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해당 기기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행용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사용할 예정인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보행용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조특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보행용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사용할 예정인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행용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922 (2025.10.27 회신), "양팔 조작형 보행 보조기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472)
원 제목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사용 예정인 보행용 보조기기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