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국외 전출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724회신일 2025.10.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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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개시 후 국외 전출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28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 등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도 해당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가능함

회답

법규과-248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4항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상속개시일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4항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24 (2025.10.28 회신), "상속개시 후 국외 전출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469)
원 제목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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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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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