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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송전선로 설치용 구분지상권 설정 시 가치 하락 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송전선로 통과 토지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보상하기 위한 지급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인 송전선로 설치를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구역의 지상권을 설정함에 있어 선하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31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인 송전선로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보상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 시 토지의 경제적 가치 하락에 대해 받은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공급 사업자가 송전선로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보상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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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751 (2025.10.09 회신), "지상권 설정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356)
- 원 제목
- 공익사업을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토지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금이 기타소득 비과세대상 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