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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담당자 운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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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운영수당은 지급받는 대학교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주거안정장학금 업무 담당 교직원에게 대학이 지급하는 운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운영수당은 지급받는 대학교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학이 한국장학재단 사업운영 업무를 수탁하고 이를 직접 담당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사업 운영 업무를 수탁하였다. 대학은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대학교 교직원에게 운영수당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의 사업인 주거안정장학금의 사업운영을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바,
- 재단이 지급과 사후관리를 실제 담당하는 대학의 교직원에게 운영수당을 대학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 각 대학이 교직원에 지급하는 운영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42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각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사업의 사업운영 업무를 수탁받아 직접 담당하는 대학교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운영수당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장학재단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교 교직원에게 대학이 지급하는 운영수당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각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사업 운영 업무를 수탁받아 이를 직접 담당하는 대학교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운영수당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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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627 (2025.10.22 회신), "대학담당자 운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355)
- 원 제목
- 재단이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업무를 하는 대학담당자에게 대학을 통해 지급하는 운영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