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전환 시 영업권 중 얼마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5281회신일 2025.10.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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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전환 시 영업권 중 얼마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21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감가상각자산이며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다.

단독사업자가 영업권 지분을 양도해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때 감가상각자산 가액과 기타소득 범위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감가상각자산이며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평가한 영업권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공동사업을 새로 결성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했다. 영업권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했다.

질의요지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회답

법규과-242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05, 2025.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05, 2025.10.15.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때 평가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가액과 기타소득 과세 범위.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05, 2025.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05, 2025.10.15.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5281 (2025.10.21 회신), "공동사업 전환 시 영업권 중 얼마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353)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전환시 평가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자산 가액 및 기타소득 과세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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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