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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판매 플랫폼은 면허와 수수료를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비-1528회신일 2025.07.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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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통주 판매 플랫폼은 면허와 수수료를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14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하고 별도 판매면허 없이 그 이용에 대한 수수료만 받아야 한다.

전통주 통신판매 플랫폼의 수수료, 판매면허 및 성인인증 요건을 물었다.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하고 별도 판매면허 없이 그 이용에 대한 수수료만 받아야 한다. 동업경영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성인인증 후 접속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통주를 판매하는 플랫폼이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한다. 키오스크에서 성인인증 후 주류를 구매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전통주 통신판매시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하고,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와의 동업경영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고,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성인인증 후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

회답

소비세과-507

본문(원문)

1. 전통주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 하며, 전통주 제조자는 통신판매 수단의 이용에 대하여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직 운영, 수익과 비용 배분 등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별도의 판매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주류 구매자가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주류 통신판매 수단)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키오스크에서 성인인증 후 주류를 구매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적정 수수료, 동업경영 해당 여부, 판매면허 및 성인인증 요건

회답

1. 전통주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 하며, 전통주 제조자는 통신판매 수단의 이용에 대하여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직 운영, 수익과 비용 배분 등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별도의 판매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주류 구매자가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주류 통신판매 수단)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키오스크에서 성인인증 후 주류를 구매해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비-1528 (2025.07.14 회신), "전통주 판매 플랫폼은 면허와 수수료를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234)
원 제목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에 대한 적정 수수료 및 면허 필요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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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