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869회신일 2025.09.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29

원문에 제시된 등록·말소·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등록·말소·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2.31. 이전 등록 후 말소된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등록하였다. 해당 등록이 말소된 뒤 거주자는 그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27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7의3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869 (2025.09.29 회신),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179)
원 제목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7의3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