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자본거래-4845회신일 2025.10.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22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증여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과세이연 후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증여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 양도차익 상당액을 과세이연 받았다. 이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18

본문(원문)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에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

회답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자본거래-4845 (2025.10.22 회신), "현물출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164)
원 제목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