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택시 납부세액 경감은 어떤 세액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607회신일 2025.10.1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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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시 납부세액 경감은 어떤 세액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15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경감을 적용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경감을 적용한다. 조기환급 신고분은 통산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특법 §106의7①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부가법상 각 예정·확정신고시 발생한 납부세액(조기환급 신고분 통산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36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규정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조기환급 신고분 통산하지 않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납부세액.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의 납부세액 경감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 적용하며, 조기환급 신고분은 통산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607 (2025.10.15 회신), "택시 납부세액 경감은 어떤 세액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162)
원 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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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