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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때 낸 과세이연신청서도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교환 등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예정신고기한이 아닌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해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주식 교환 등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舊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7제10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舊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을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주식 교환 등을 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정신고기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특법§46의7 특례 적용 가능함
회답
법규과-22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의 경우, 「舊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7을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주식 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 기간에 「舊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된 것)」제43조의7제10항의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舊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7에서 정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교환 등을 한 주주가 과세이연신청서를 예정신고기한이 아닌 확정신고 기간에 제출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주식 교환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 기간에 「舊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된 것)」제43조의7제10항의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舊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7에서 정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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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879 (<time datetime="2025-09-23">2025.09.23</time> 회신), "확정신고 때 낸 과세이연신청서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85)
- 원 제목
- 과세이연신청서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조특법§46의7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