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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 금융결제원은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다.
국가 등이 면세용역을 제공할 때 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금융결제원은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한다. 금융결제원이 이 거래의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93
본문(원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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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084 (<time datetime="2025-09-09">2025.09.09</time> 회신), "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73)
- 원 제목
- 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