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자 계좌의 가상자산 수수료는 법인 수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2449회신일 2025.08.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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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자 계좌의 가상자산 수수료는 법인 수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12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대표자 개인 계좌로 받은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의 귀속 주체를 물었다.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통상적인 수수료 수취 구조와 거래소와의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 계좌로 거래 수수료를 수취했다. 해당 거래소와의 거래 경위와 통상적인 수수료 수취 구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대표자 개인 계좌로 수취한 거래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263

본문(원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거래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는 통상적인 수수료 수취 구조, 해당 거래소와의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로 수취한 거래 수수료의 귀속 주체.

회답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거래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통상적인 수수료 수취 구조, 해당 거래소와의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449 (2025.08.12 회신), "대표자 계좌의 가상자산 수수료는 법인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68)
원 제목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수익의 귀속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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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