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위탁운영·대관소득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01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운영·대관소득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탁운영사업소득에는 적용할 수 없고, 관련 대관소득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박물관 위탁운영수익과 대관수익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운영사업소득에는 적용할 수 없고, 관련 대관소득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등록 박물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박물관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관련 기관에 대관한다. 대관은 정관에 열거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박물관 시설 위탁운영사업소득은 박물관 사업 및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인세과-135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박물관 사업과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법인의 박물관 시설 위탁운영사업소득은 박물관 사업 및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른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법인의 정관에 열거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박물관 시설을 관련 기관에 대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른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대관사업소득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수익사업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6, 2023.6.30.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박물관 시설 위탁운영사업소득과 박물관 시설 대관사업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박물관 시설 위탁운영사업소득은 박물관 사업 및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른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열거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박물관 시설을 관련 기관에 대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대관사업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157 (<time datetime="2025-09-02">2025.09.02</time> 회신), "위탁운영·대관소득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55)
원 제목
위탁운영수익 및 대관수익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