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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할 임차건물 개·보수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설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임차 종료 후 원상회복할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임차 만료로 폐기하면 장부상 잔액을 폐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 법인 소유 싸이클경기장 일부를 임차해 인조잔디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에 사용하였다. 임차기간이 끝나면 시설을 원상복구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지출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법인세과-147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2504, 2008.09.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과-2504, 2008.09.18.
타 법인 소유의 싸이클경기장 일부를 임차하여 인조잔디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에 사용한 후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시설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지출한 건물 개·보수 비용을 어떻게 손금산입하는지.
회답
타 법인 소유의 싸이클경기장 일부를 임차하여 인조잔디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에 사용한 뒤 임차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해당 시설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임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자산을 폐기하면 시설의 장부상 잔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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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446 (2025.09.25 회신), "원상복구할 임차건물 개·보수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45)
- 원 제목
-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지출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