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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의 펌기계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거된 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펌기계 등 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두발 미용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펌기계, 열처리기계, 스팀기계, 전동 샴푸의자와 전동 미용의자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미용실에서 직접 사용하는 펌기계, 열처리기계, 스팀기계, 전동샴푸의자, 전동미용의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074
본문(원문)
두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펌기계, 열처리기계, 스팀기계, 전동 샴푸의자, 전동 미용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발 미용업에 직접 사용하는 펌기계 등 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
회답
두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펌기계, 열처리기계, 스팀기계, 전동 샴푸의자, 전동 미용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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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521 (<time datetime="2025-09-04">2025.09.04</time> 회신), "미용실의 펌기계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974)
- 원 제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