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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전 사임 대가는 기타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고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의제기 포기의 대가인지 여부는 수수 동기와 목적, 규모,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들은 향후 징계처분, 임원 계약 종료 및 사임과 관련해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 대가로 금원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임원 계약 종료와 임원 사임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
회답
소득세과-18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향후 징계처분 및 임원 계약 종료와 임원 사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수수 동기,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고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회답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향후 징계처분 및 임원 계약 종료와 임원 사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수수 동기,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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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0757 (<time datetime="2025-09-16">2025.09.16</time> 회신), "임기 전 사임 대가는 기타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898)
- 원 제목
-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고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