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금·후추로 염지한 전자레인지용 돼지고기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27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금·후추로 염지한 전자레인지용 돼지고기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선도 유지 목적의 염장이면 면세되지만 조미로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절단한 돼지고기를 소금·후추로 염지하고 조리용으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선도 유지 목적의 염장이면 면세되지만 조미로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염지제를 섞은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해 소금과 후추로 염지한다. 전자레인지 조리로 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전용 포장재에 포장해 판매한다.

질의요지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로 바로 섭취 가능하도록 전용 포장재에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염지제를 혼합한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15

본문(원문)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로 바로 섭취 가능하도록 전용 포장재에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염지제를 혼합한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3-법규부가-0648, 2023.10.04.

축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 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하도록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조미하여 맛과 향을 냄으로써 돈육의 성질이 변했다고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염지제를 혼합한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유

▣ 사전-2023-법규부가-0648, 2023.10.04.

비린내 제거와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 포장해 냉장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2700 (<time datetime="2025-09-24">2025.09.24</time> 회신), "소금·후추로 염지한 전자레인지용 돼지고기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742)
원 제목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하도록 포장하여 판매 시 면세인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