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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발코니·옵션계약서는 보완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공급계약 후 별도로 작성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가 보완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추가 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질의요지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작성 후, 추가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로 작성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126
본문(원문)
동일한 계약당사자(인지세 납세의무자)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추가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5조에 따른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보완문서 해당 여부.
회답
동일한 계약당사자(인지세 납세의무자)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추가로 작성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5조에 따른 보완문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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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501 (2025.09.11 회신), "별도 발코니·옵션계약서는 보완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617)
- 원 제목
-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완문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