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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후 다른 상속인에게 준 현금은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협의로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유증에 따라 장남 단독명의로 등기한 뒤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협의로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지분 포기의 대가라면 유상양도로 보며,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유증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공동상속인 중 甲의 단독명의로 등기했다. 신고기한 이후 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甲이 乙, 丙, 丁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유증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각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지급한 현금이 상속지분 포기의 대가인 경우에는 상속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을 유증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동상속인 중 1인(甲)에게 단독명의로 등기를 한 후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각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들(乙, 丙, 丁)에게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甲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현금이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유증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단독명의로 등기한 후, 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을 유증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동상속인 중 1인(甲)에게 단독명의로 등기를 한 후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각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들(乙, 丙, 丁)에게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甲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현금이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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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014 (2025.08.28 회신), "유증 후 다른 상속인에게 준 현금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525)
- 원 제목
- 유언공증에 따라 상속인 중 장남 단독명의로 등기한 후,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지급한 현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