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국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주식교체는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4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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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주식교체는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 전후 수량·가치·의결권 등 권리가 같더라도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재편으로 주주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이 일대일 전환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전환 전후 수량·가치·의결권 등 권리가 같더라도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시된 두 견해 가운데 양도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 A법인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면서 주주 의사와 무관하게 A주식이 B주식으로 1:1 전환됐다. 전환 전후 주식 수량, 가치, 의결권 등 권리 내용은 동일하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A주식이 B주식으로 전환된 것은 양도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96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2, 2025.8.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미국법인인 A법인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A법인의 주식(이하 ”A주식“)이 B법인의 주식(이하 ”B주식“)으로 1:1로 전환된 경우로서,

-전환 전후 주식 수량, 가치, 의결권 등 그 권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쟁점구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양도에 해당함

(제2안)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인 A법인의 지주회사 재편 과정에서 A주식이 B주식으로 1:1 전환되고 전후 권리 내용이 동일한 경우 쟁점구주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양도에 해당함

· 제2안: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462 (<time datetime="2025-08-27">2025.08.27</time> 회신), "미국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주식교체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397)
원 제목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이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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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