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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간 유상 재산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자본거래-044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조합 간 유상 재산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투자조합 간 재산 이전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단순 명의이전 등 형식상의 양도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조합 간에 주권 또는 지분 등 재산을 이전하는 거래가 이루어진다. 해당 거래가 단순 명의이전 등 형식상의 양도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주권등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서면질의의 거래가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64

본문(원문)

주권 또는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및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귀 서면질의의 거래가 단순 명의이전 등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조합 간 재산을 이전하는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권 또는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및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됨. 다만, 해당 거래가 단순 명의이전 등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자본거래-0441 (<time datetime="2025-09-09">2025.09.09</time> 회신), "투자조합 간 유상 재산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378)
원 제목
투자조합간 재산을 이전하는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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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