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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 소유자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만 통산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수토지 소유자에게도 거주요건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만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사람들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면서 거주주택의 2년 이상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7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거주주택)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거주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 소유자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2년 이상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면,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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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040 (2025.06.30 회신), "부수토지 소유자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351)
- 원 제목
-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거주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 소유자도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