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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받은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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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외화로 지급받는 인적용역 대가의 귀속연도와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수입시기는 대가 지급 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인적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다.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와 환산금액을 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
회답
소득세과-150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인적용역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용역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귀속연도,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인적용역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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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0189 (2025.07.18 회신), "외화로 받은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121)
- 원 제목
- 인적용역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