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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금상당액으로 책정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금원의 발생원인과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금상당액으로 책정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다. 해당 금원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48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한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금상당액으로 책정되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한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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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864 (2025.07.18 회신),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117)
- 원 제목
- 임금상당액으로 책정되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소득세 과세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