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1864회신일 2025.07.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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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18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금상당액으로 책정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금원의 발생원인과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금상당액으로 책정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다. 해당 금원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48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한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금상당액으로 책정되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한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864 (2025.07.18 회신),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117)
원 제목
임금상당액으로 책정되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소득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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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