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안교육기관 교원은 학교 교직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법인-0200회신일 2025.08.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안교육기관 교원은 학교 교직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14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해당 시행령의 학교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학교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해당 시행령의 학교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다.

질의요지

대안교육기관은 “상증령§80⑩의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87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200 (2025.08.14 회신), "대안교육기관 교원은 학교 교직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094)
원 제목
대안교육기관이 상증령§80⑩의 학교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