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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이월결손금에 교차공제가 금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020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 결손금의 공제 제한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결손금 공제에는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였고, 2020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해 “교차공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
회답
법규과-175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 32 제4항 제2호 라목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20사업연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교차공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 32 제4항 제2호 라목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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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법인-0070 (<time datetime="2025-08-04">2025.08.04</time> 회신), "승계한 이월결손금에 교차공제가 금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093)
- 원 제목
- 미환류소득 계산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한 교차공제 금지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