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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분모의 해운소득은 어떤 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모는 선박표준이익 계산액과 비해운소득 관련 각 사업연도 소득의 합계액을 뜻한다.
톤세제도와 미환류세제를 적용받는 법인의 계산식에서 분모의 해운소득 의미를 물었다. 분모는 선박표준이익 계산액과 비해운소득 관련 각 사업연도 소득의 합계액을 뜻한다. 해운소득은 같은 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톤세제도 및 미환류세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공동재원으로 투자자산을 취득했다. 이 법인이 시행규칙상 계산식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톤세제도 및 미환류세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공동재원으로 하여 투자자산을 취득한 경우, 조특칙§45의10
⑦ 계산식에서 분모의 「해운소득」 부분의 의미?
➠ ‘선박표준이익’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해석함이 타당
회답
법규과-163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 제7항의 계산식에서 분모의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란, 같은 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 제7항 계산식에서 분모의 「해운소득」의 의미
회답
분모의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같은 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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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426 (<time datetime="2025-07-21">2025.07.21</time> 회신), "계산식 분모의 해운소득은 어떤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090)
- 원 제목
- 조특칙§45의10⑦ 계산식에서 분모의 「해운소득」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